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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국가 지출의 5% 이상 의무화"

[국정기획위 1호 법안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예산 심의기간 8월까지 2달 연장

주요→일반 R&D 전체 범위 확대

與 지도부 이견…추진 쉽지 않을듯

이한주(왼쪽)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황정아 위원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정부의 R&D 투자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1호 법안을 제출했다. ‘R&D 예산 삭감’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편성 방향대로 내년도 예산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기존의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두 달가량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기존의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일반 R&D까지 포함한 관련 예산 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위는 국가 R&D 예산 체계 개혁을 ‘신속 추진 과제’로 결정했다. 당초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달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 잘 담기지 않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국정위는 R&D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혁신 성장 체계 구축으로 국가 R&D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갑작스레 삭감하며 홍역을 치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은 2023년 31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5000억 원으로 삭감됐다.

다만 국정위가 여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은 훈시지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면서 “꼭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판단하겠다”며 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이번 법안과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황 의원은 향후 법안의 심사 과정에 대해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면서도 “추후에 법안소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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