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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징벌세' 9000억 냈는데…법인세도 오르나

투자생생협력촉진세 올해 '일몰'

정부 세수 부족에 연장 가능성 커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 전망

배당 압박도 투자여력 위축 한몫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한경협·중기중앙회 민생 살리기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경협




정부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에 부과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옛 기업소득환류세) 세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산출세액은 9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5818억 원과 비교해 56.8% 늘어난 금액이다. 세액 납부 법인도 이 기간 877곳에서 995곳으로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등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환류(기업 내 유보) 소득에 20%의 법인세를 별도로 매기는 제도다. 기업이 이익을 금고 안에 쌓아두지 말고 생산적인 곳에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2015년 최초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소득에 또다시 과세를 실시해 이중과세 소지가 크다는 점, 전 세계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기업 징벌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액 규모가 1조 원에 달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후 감세를 외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한 후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올해 말이 당시 약속했던 3년 연장의 마지막 해이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올해 재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세정 당국인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문제는 연간 1조 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 신규 설비투자나 신입 직원 채용 등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고 여기에 계엄 여파까지 덮쳐 기업들로서도 보수적 경영이 불가피했다”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25%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거세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거듭된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배당이라도 환류액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배당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우리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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