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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패가망신”…금융당국·거래소 합동대응단 설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설치

34명 내외 인력으로 편성해 거래소 상주

거래소 시장감시 계좌→개인 기반 전환

적극 행정제재로 불공정거래 행위자 퇴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이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 발표를 맡은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이번 달 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사건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각 기관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대응단을 설치해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응단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강제조사반(금융위·4명 내외), 일반조사반(금감원·18명 내외), 신속심리반(거래소·12명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합동대응단은 1년 정도의 운영 기간을 거친 다음 운영 성과를 종합 검토해 운영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의 시장감시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가 이뤄진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수신하면, 이를 암호화한 후 계좌와 연동해 개인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적출하는 방식이다.

감시시스템이 개인기반으로 전환될 경우 감시·분석대상이 기존보다 약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마지막으로 부실 상장사를 신속하게 퇴출시켜 주식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도 2심제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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