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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하이브 방시혁 檢고발 예정

이르면 다음주 증선위 회의서 처리

하이브 “IPO 법률·규정 준수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기업공개(IPO)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 측은 이와 관련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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