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기업공개(IPO)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 측은 이와 관련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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