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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320원, 경영계 "대승적 차원 합의, 노사 통합·화합 출발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상임위원, 이인재 위원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뉴스




17년 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이뤄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10일 최저임금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으로 관심을 모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이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이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은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 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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