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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에…중기 "공정 경제" VS 대기업 "경영 위협"

재단 법인 경청, 입법 토론회 개최

민주당, 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

대기업 10곳 중 7곳 "반대" 의견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청




이재명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한 강경 기조를 거듭 밝히면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절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 경제’를 강조한 만큼 정부와 학계, 산업계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피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특허를 출원한 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기업 중 44%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상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등을 내세웠다.

앞서 4일 지식재산위원회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5차 IP 정책 포럼'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업 비밀 유출, 무분별한 특허 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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