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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의혹' SK에코플랜트, 증선위서 중과실 처분

감사인 지정 2년 조처

삼정도 감사업무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중과실 회계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처를 내렸다.

증선위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연결제무재표 작성 과정에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해외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 그 결과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에게 총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 제무재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20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를 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회계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고의로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은 해소됐다”며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내부 논의 예정이며 앞으로 자회사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지속 강화·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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