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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데이터 교환 차단"

공정위, 신세계·알리 기업결합 심사 결과

"합작회사 점유율, 41%보다 높아질 가능성"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회사 설립이 경쟁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다만 경쟁 당국은 이들 기업 플랫폼 간 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양사 간 소비자 정보 교환을 차단하기로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만든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양사 간 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 37.1%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3.7%의 점유율을 가진 4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시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41%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 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하면 합작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 내 데이터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마켓은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 패턴 관련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세계 200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 알리바바그룹은 전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경쟁 사업자들에 비해 이미 상당한 격차로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통합되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 및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며 “이 경우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로 합작회사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배가되고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 간 소비자 정보 교환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이 같은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되 이후 공정위는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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