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가 올 4분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자기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매년 두 차례(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행 결과가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수립하고, 계획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증권발행제한·과징금·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가 자사주를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기업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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