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 피탈취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시 기업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영업기밀을 외부에 유출시킬 수 밖에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이다.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가 발생하는 거래관계의 특성상 피해기업은 거래단절 등의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 시도조차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설사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혼자 힘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 등 구제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실제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져야 한다"며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는 특허와 기술 자료 탈취 관련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한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기업에 기술자료·계약서·내부 문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반도체와 같은 대기업의 핵심 영업기밀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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