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6일 은행권 총파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한은행은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 당시 투표율이 50%에 미달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이 같은 방침을 전날 노조원들에게 전달했다.
신한은행 노조는 “1일 금노 산하 전체 노동조합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투표 결과 참여 조합원의 94.98%가 쟁위행위 돌입에 찬성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신한 노조에서는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했다. 신한만 놓고 보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일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다른 산별 노조와 달리 금노는 단위 지부의 권한과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라며 “신한 노조는 조합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총파업 투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형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총파업 가부를 묻는 투표에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것은 이번 파업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참여할 수 있겠지만 주요 은행에서 투표율 자체가 50%를 밑돌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주 4.5일제 선제 도입은 아직 적절하지 않으며 기업과 거래 고객들에게 불편만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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