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 시켰다. 방통위가 폐지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번 투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한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담당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중복 규제하고 있는 방송 분야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한다.
또한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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