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가닥…이진숙 위원장은 면직

이진숙 의원장 자동 면직 수순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 시켰다. 방통위가 폐지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번 투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한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담당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중복 규제하고 있는 방송 분야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한다.

또한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가닥…이진숙 위원장은 면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