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소기업 124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 기업들의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인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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