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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안돼 혼란…당국 "대체서류로 확인"

[국가전산망 마비]

금융사, 비상체제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본인 확인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금융권의 대출 심사와 연장,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려워졌다. 금융 당국은 대체서류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 중단으로 현재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26일 이전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통한 진위 확인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기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등이 없으면 비대면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연장을 못해 연체가 발생,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고객의 불이익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신규 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전날 월 납입 보험료 25만 원 이상 보험 상품 가입 시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 일부 업무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DB손해보험은 우체국 금융을 통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신청 및 원리금 상환, 동물 등록 정보 조회 등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들은 각 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과 우체국 입출금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계좌 개설 외에도 본인 확인이 필수적인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 대출, 개인형퇴직연금(IRP) 실명 확인, 고객확인(CDD) 등록 업무가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와 오는 30일 납기인 재산세 모두 내달 15일까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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