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면서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본인을 부당하게 위원장직에서 면직했다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률의 부칙 4조에서 전 방통위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유일한 정무직인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방통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미디어 관련 조직을 더해 이날 새로 출범했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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