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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와 같은 성분' 당뇨약 '오젬픽', 건보 적용 가능성 높아져

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치료제 ‘오젬픽’. AP연합뉴스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치료제 ‘오젬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심평원은 2일 2025년 제10차 약평위 결과 ‘오젬픽프리필드펜’에 대해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당뇨 치료제와 병용해서 투약해야 한다. 오젬픽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약평위를 통과했으며, 당시에는 평가금액 이하로 약값 설정을 수용할 경우에 한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오젬픽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건보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오젬픽은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동일하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로 지난달 비급여로 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두 제품은 별도로 다른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젬픽은 비만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



한편 약평위는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에 대해서는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얼리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제로 급여 범위를 확대할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풍제약의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도 무릎 관절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척수염 치료제 ‘업리즈나’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 질환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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