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고 전체 펀드 중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CVC의 자금 조달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주회사 CVC의 자금 운용 폭이 넓어지고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1982년 도입됐다. 그러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투자 펀드의 필요성이 커지자 2021년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해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CVC는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여야 하고 차입금도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외부 자금 조달도 총출자액의 40%까지만 가능해 대부분 수백억 원 규모의 소규모 투자만 가능한 구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처럼 공장 한 곳 건설에만 수조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는 자금을 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다만 CVC가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 및 계열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일단 빠르게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해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왔지만 제조업 중심 시기와 핀테크·AI 등 산업이 다각화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투자 규모나 비율로 묶어두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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