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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유사" 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에 법적 대응

30여개 제품에 매장까지 카피 주장

블루엘리펀트 "부정경쟁 아냐" 반박

젠틀몬스터(왼쪽)와 블루엘리펀트의 선글라스 파우치. 사진제공=아이아이컴바인드




젠틀몬스터(왼쪽)와 블루엘리펀트의 선글라스. 사진제공=아이아이컴바인드


일명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한 젠틀몬스터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젠틀몬스터 측은 전문가에 의뢰해 양 사 33개 제품의 3D 스캐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13개가 9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중국 상하이 매장과 지난해 개장한 블루엘리펀트 명동 매장의 경우, 조형물의 형태와 배치 등 공간 연출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2월 젠틀몬스터가 공개한 파우치와 같은 디자인이 2023년 5월 블루엘리펀트 대표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젠틀몬스터 측은 올 3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젠틀몬스터 측 관계자는 “블루엘리펀트의 제품군과 최근 매출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젠틀몬스터 측이 권리 주장을 하는 제품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들로 당사 법률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 기관들이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99.94% 유사" 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 상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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