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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귀농해도 주택연금 계속 지급

금융위, 실거주 요건 완화 검토

주택연금 산정방식도 바꾸기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시에 살다가 귀농·귀촌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연금 개편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이른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연금 가입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실거주 요건 예외 사유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로 맡긴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지방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입자들의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주택연금 산정 방식도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초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 잔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선 금융사의 주택연금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사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액이 늘어나면 이에 맞물려 주택연금 가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사가 대출채권을 양수해 이자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주금공이 저리의 고정금리로 주택연금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아직은 대출 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공급 실적은 19조 4000억 원으로 목표치(25조 5000억 원)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공급액도 18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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