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래에셋 ‘금가분리’ 우회에도 당국 손놔…은행만 역차별 우려

미래에셋, 비금융 계열사 내세워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 추진

은행은 비금융사 지분 소유 제한

‘가상자산 2단계법’도 해 넘길듯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를 앞세워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산업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도 해를 넘기게 되면서 업권별 규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가 분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표면상으로는 비금융 회사가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하는 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금가 분리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7%를 보유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가 분리는 전통적인 금융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나온 행정지도다.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금가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들의 관련 산업 진출은 9년째 막혀 있다.



문제는 최근 전통 금융과 가상화폐 산업 간의 융합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 내에서도 금가 분리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은행이 주도적으로 가상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은행에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역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금융권 내에서도 증권·자산운용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어도 일부 업무 협력만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과 가상화폐 결합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 자산을 맡는 은행은 안정성이 최우선인 반면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과 보안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를 발급하는 등 일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은행의 업무 범위에 가상화폐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가 분리를 비롯한 금융권의 가상화폐 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소 운영과 상장 기준, 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아직 쟁점조차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급변하면서 금가 분리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 금가 분리를 비롯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