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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투자땐 분리과세…ETF는 제외[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등 제외

"종투계좌(IMA) 발생소득, 배당소득 판단"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각각 결정됐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액이다. 다만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여기에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배당도 기업 ‘환류소득’에 포함시켜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대기업은 소득의 80% 이상(기존 70% 이상), 금융회사는 소득의 30% 이상(〃 15% 이상)을 환류하도록 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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