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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미국, 한국산 냉연강판에 ‘관세폭탄’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포스코 상계관세 58.3%,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 34.3%

예비판정보다 대폭 상향 조정…보호무역 기조 반영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관세 폭탄’를 부과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에 34.33%, 포스코·포스코대우에 6.32%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상계관세는 포스코에 대해 58.36%, 현대제철에는 3.91%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 가격을 내수에 비해 낮게 책정할 경우,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각각 부과된다.

이같은 최종판정 결과는 기존 예비판정에 비해 대폭 강화된 무역 규제다.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국내 업체들에 ‘미소마진’율을 적용했다. 미소마진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율이 1% 미만일 경우 상계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과 같다. 그러나 이번 최종 판정에서 포스코는 60%에 육박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포스코에 대한 조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자료에 근거에 보조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율 역시 지난 3월 예비판정보다 대폭 상향됐다. 현대제철은 당시 2.17%의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나 이번 최종판정에서 34.33%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결정됐다. 나머지 한국업체들의 경우도 기존 4.53%에서 이번에 20.33%로 상향조정됐다. 포스코의 경우 예비판정(6.89%)와 비슷한 수준인 6.32%로 결정됐다.

그동안의 관례는 예비판정 결과가 최종판정에도 유지되는 것이었지만 최근 들어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예비판정보다 강도 높은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상무부가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예비판정보다 큰 폭의 반덤핑마진을 책정해 국내 철강업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예비판정 때만 해도 덤핑마진의 경우 현대제철이 3.51%, 기타 철강업체는 3.25%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47.8%, 기타 업체는 31.7%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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