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의 반기보고서 마감일인 오는 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한다. 마감일 이후 10거래일 내에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을 받을 경우, 또 반기 말에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유의할 것을 조언한다. 자본잠식률이 다시 50% 이상 나올 경우 부정적인 감사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38곳. 이 중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제미니투자와 코리드, GMR머티리얼즈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거나 반기보고서를 마감일보다 10거래일 늦게 제출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GT&T는 반기보고서를 마감일보다 늦게 제출해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받았으며 결국 ‘감사 증거 불완전 제시에 따른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됐다.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은 50% 미만으로 회복했지만 기업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올 초 상장폐지됐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