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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기업활력법 시행 따라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 확대

업종전환, 업종추가 기업에 이어 사업전환재편 승인 기업까지 지원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중진공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법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사업재편을 수행하며 각종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진공은 기존에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이나 업종추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했다. 기업활력법 시행에 따라 사업전환재편 승인 기업까지 자금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태식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경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중진공도 기업활력법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전환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홈페이지와 본사 재도약성장처(055-751-9624) 및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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