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재료 등을 공급하며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갑질’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 개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김밥 가맹본부 경우 김 등 식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결제 대금을 꼭 현금으로만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맹점은 고객의 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반면 가맹본부에는 현금으로만 재료 구입비를 납부해야 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하루에도 65개의 가맹점이 문을 열고 29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외식업종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가맹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에 문제점들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 집행을 강화한 결과,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과도한 판촉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상품 및 용역 구입 강제, 가맹본부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날 정 위원장은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나 정책은 그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어 가맹점 사업자들이 이를 체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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