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해 임차인의 신분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대부분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장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현상과 관련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법적 분쟁이 많은 권리금 사례를 통해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식재능부(02-2124-3403)로 하면 된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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