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폭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1차로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인사·감사·평가기간 중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다른 공직자가 3만원 이하여도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제3자가 부정청탁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통했든 직접이든 일단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인은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특별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가 허용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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