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기청·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해 총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수료자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각 참여유형에 따라 50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중소기업 연수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사업참여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