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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결격사유땐 갱신불허...'제2 청담동 주식부자' 막는다

모바일 증권정보 업체 증가로

유사투자자문 4년새 2배 늘어

폐업 후 신고 안할땐 직권말소

유료로 운영 업체엔 암행점검

방송출연사업자 우선 감독도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제2의 이희진 사건’을 막기 위해서다. 이씨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온오프라인에서 모집한 유료회원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해 종합 처방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은 이씨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발생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격요건을 강화해 사전예방장치를 마련한다.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를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는 도입 당시만 해도 신고업체가 54개에 불과했으나 2012년 573개사로 늘어났고, 이후 4년 만인 2016년에는 1,218개로 급증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했고 최근에는 모바일을 활용해 증시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자문업체가 우후죽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당초 허가제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허가제가 오히려 음지의 불법 유사자문 활동을 조장할 수 있어 적용하지는 않았다. 현행 신고제는 유지하되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신고 이후에는 유효기간을 두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갱신해주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자격을 주지 않고 자진 폐업이나 직권말소 후에는 곧바로 다른 업체를 만들어 영업할 수 없게끔 한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1,075개사 중 283개(26.3%)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나 편법으로 영업을 해온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신한 업체는 354개(32.9%)에 불과했다.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료제출요구와 보고의무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받은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하면 현행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업 행위, 유사수신 행위, 불공정거래 등 음성적 불법행위를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민원발생업체는 연중 점검 대상으로 삼는 등 상시 감독에 나선다. 유료로 운영하는 업체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암행 점검에 나선다. 파급력이 큰 만큼 방송출연 사업자는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무분별하게 방송에 출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증권TV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회원 수가 많은 파워블로거나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도 중점 감독을 받게 된다. 개인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증권방송TV 등에 안내하며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현재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홍보해 감시와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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