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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구역, 최소보장금액 10% 낮춰 세 번째 입찰 재공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보세판매장 3구역(DF3)에 대한 입찰을 최소 보장금액을 지난 번보다 10% 낮춰 세 번째로 실시한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두 번이나 유찰된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입찰공고 페이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T2 내 DF3에 대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의 기반으로 최저 임대료 격인 최소 보장금액은 582억원으로 이전 입찰 당시의 646억원에 비해 10% 낮아졌다. 참가 접수 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며 가격 입찰은 다음달 11일 마감된다.

T2 내 DF3 구역은 앞서 진행됐던 입찰에서 참여자가 한 곳도 없어서 두 번이나 유찰된 바 있다. DF3는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구역으로 면적이 넓고 명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소 보장금액이 너무 높다는 평가에 유찰이 이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한 바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60점), 입찰가격(40점)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이들 사업자 가운데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12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을 기준으로 2차 심사를 벌인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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