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 및 수리 지원 서비스인 KT(030200)의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들이 1인당 평균 6,1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환급 총액은 606억원이며 환급 대상자는 총 988만명이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서비스 가입자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서비스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과세 당국은 올레안심플랜에 포함된 서비스 항목 중 일부에만 세금을 매기는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올레폰안심플랜 중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 규모는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8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레 안심플랜 스폐셜 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520원에서 50원으로 줄었으며, 베이직 서비스 가입자 또한 납부요금이 420원에서 50원으로 줄었다. 이같이 변경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청구된다.
편명범 KT 영업본부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 가입 필요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5년 동안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환급해 가지 않은 금액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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