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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인수합병 '스토킹 호스' 방식 각광

서울회생법원, 신속한 M&A 위해

삼표시멘트·현진건설 매각에 활용

법정관리 기업들의 신속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우선협상자를 두고 다시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의향서를 낸 후보와 가계약을 맺은 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나면 그 기업과 계약하되 원래 후보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에서 구조조정 기업의 M&A에 이용된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초 회생절차에 다시 들어간 중견건설업체 ㈜현진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재매각된다. 매각예상대금은 150억원 내외다. 현진은 이미 지난해 말 엘디에스건설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가격협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현진의 매각주관사 한영회계법인은 다음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이후 2주간의 실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진은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2년 뒤 조기졸업(패스트트랙)했다. 이후 강원춘천현진 3차, 전남 목포대성, 제주혁신도시, 경기 안성아양(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 현장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듯 보였지만 재무구조 개선에 실패하며 지난해 말 엘디에스건설과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회생채무 미상환 등으로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감사법인인 대주회계법인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가 총자산을 3,000억원가량 초과하고 있고 지난해 말까지 회생채무액 11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생겼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매각주관사를 변경, 처음부터 M&A를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양수인인 엘디에스건설과 맺은 수의계약은 유지가 되며 이에 비해 더 좋은 가격을 써내는 곳이 있으면 그 기업과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삼표시멘트(038500) 소수지분 매각에도 스토킹호스 방식을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매각에 난항을 겪는 회생기업들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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