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 약정할인율 25%로 인상
△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
△취약계층 통신요금 지원
통신요금 약정할인율이 25%로 늘어나고 월 2만원대에 1GB 상당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보편적 요금제가 신설된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외국인 주주들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안에는 현행 20%인 통신요금 약정할인율 25%로 상향,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서민층 통신요금 지원 등이 담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 일괄폐지는 제외됐다.
국정기획위 측은 “기본료 폐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약정할인율 25% 인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시한 할인율 규정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관련 규정의 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특히 이통3사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이 ISD를 통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통신요금에 관여하는 정부의 법적·절차적 정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ISD를 통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공약 취지와 거리가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제외돼 국민의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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