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담뱃세 인상.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세를 인상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3년과 2014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은 없었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필요성을 밝힌 후 이듬해 전광석화처럼 단행됐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명목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려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더 많았다. 2013년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를 제시했다. 비록 ‘(예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료에 명시하며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에 10%, 2억~200억원 이하에 20%, 200억원 초과에 22%를 매겨 총 3단계 누진세율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2개국이 단일세율로 운영하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세금체계는 변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오히려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도 마찬가지다. 당시 기재부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11년 현재 36.1%로 여전히 높다”며 주요 추진과제에 면세자 비율 축소를 명시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며 비율은 2015년 현재 46.5%로 오히려 크게 올랐다. 재산세도 선진국은 보유세 비중이 높고 거래세가 낮지만 우리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보유세 적정화,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건드리지 못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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