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신 전 부회장이 지난 5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005300)음료, 롯데푸드(002270)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 측은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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