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환매신청일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주식형· 주식혼합형 | ‘17.9.26 15시 30분 이전 | ‘17.9.27 | ‘17.9.29 |
‘17.9.26 15시 30분 이후 | ‘17.9.28 | ‘17.9.29 | |
채권혼합형 | ‘17.9.26 17시 이전 | ‘17.9.28 | ‘17.9.29 |
채권형 | ‘17.9.27 17시 이전 | ‘17.9.29 | ‘17.9.29 |
MMF | ‘17.9.28 17시 이전 | ‘17.9.29 | ‘17.9.29 |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 가입한 투자자가 추석 연휴 전에 환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되므로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2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는 26일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추석연휴 기간 전인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투자자가 다음 달 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애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 추석연휴가 종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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