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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위기 중소 면세점 살리자…신제품 대량 판매, 장소 이전 허용

관세청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김영문(오른쪽에서 세번째) 관세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중소 면세점 업계 간단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 면세점을 위해 신제품의 대량 판매와 광역단체 내 이전이 허용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은 입고된 지 3개월(화장품은 2개월)이 지난 재고 상품만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팔 수 있지만, 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해 내년 3월까지 잠정적으로 재고 제한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5개월간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재고물품 제한 규정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매출 중 대량판매 비율은 15% 내외로 이번 조치에 따라 면세점 재고를 줄이고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면세점 특허 기간 중 한 번까지 광역자치단체 내 이전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광역단체에 1곳만 허용하므로 기존 사업자와 경쟁 관계 변화는 없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지난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의 영업개시일을 최장 내후년 1월까지 연장하고, 경남 창원 대동면세점은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을 허용했다. 모두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조치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업계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바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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