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되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된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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