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보험상품 가격 산정시 사용하는 ‘예정이율’이 상승할 수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납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비율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같은 보장에도 보험료가 싸진다. 보험기간이 길수록 할인폭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건강보험 보다는 종신보험이 할인폭이 더 크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납 20년납으로 가입금액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정이율이 2.5%일 때는 보험료가 26만1,000원이지만 4%로 올라가면 18만1,000원으로 8만원이 낮아진다.
또 금리가 오르면 공시이율이 상승하면서 연금보험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공시이율이 상승하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부리되는 이자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만 40세 남성이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10년보증 종신지급 연금에 가입해 60세에 적립금이 1,000만원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공시이율이 2.5%일 때는 43만6,395원의 연금을 받지만 4%가 되면 10만원 가량 많은 53만4,245원을 받을 수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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