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은 0.10%~0.30%(납입금액별 차등적용)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계 최저수준인 0.10%~0.20%를 적용한다.
또 근로자 등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의 수수료율로 낮췄다.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수수료)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 및 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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