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지진 피해로 자력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견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업계 공동의 지진 피해자 현장지원반을 설치해 각 손보사와 연계해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피해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콜센터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아직 보험가입을 못한 포항 주민들을 위해 지진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가입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진 피해자의 보험보상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즉각 처리,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유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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