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 브랜드를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 단가를 낮추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입점 심사를 받는 납품 희망 업체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골목상권과 상생협력을 위해 인근 상인들의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상생 스토어’를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29일 6개 유통 분야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 업계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유통 업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6개 유통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거래 관행 개선 및 납품 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급원가가 변동할 때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입점 업체 선정과 계약절차, 상품배치 기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중간 유통업자(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등 거래 관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 업체의 기존 제품을 PB 상품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중소 협력사와 청년 창업가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산업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매듭짓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 업체와 납품 업체 간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빈난새·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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