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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연금저축펀드, 매달 붓는 정기납입보다 연간투자액 배분해 저가매수 노려야

납입액 年 400만원 한도 최고 16.5% 세액공제

단일펀드 방치해선 안돼…배당주식형 성과 좋아

IRP는 20년 정도 운용…실적배당형 절반 편입을





입사 2년차인 김정환(28·가명)씨 첫번째 고민은 결혼도, 직장생활도 아니다. 벌써 부터 노후걱정이다. 2년 동안 지켜본 회사생활에서 상사들의 결말이 서글펐기 때문이다. 매년 평균 명목임금이 4%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수준은 월 100만원 선.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노후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계좌가 새로운 노후설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금시장이 1,000조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급증세를 보인다. 저축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구성된다.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소득세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6.5%를, 5,500만원 이상이면 13.2%를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20대부터 매년 400만원씩 35년 동안 저축하면, 연 2% 복리증식 시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모을 수 있다. 환급금은 35년간 2,310만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투자기간이 긴 만큼 하나의 연금계좌 안에서 국내주식형, 채권형, 해외투자형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배분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 중에 하나다. 또한 계좌 안에서 환매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펀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적 배당형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납부 유예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 있다.

투자자들은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전 투자대상 자산의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펀드의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라는 이유로 단일펀드로 가입한 뒤 적립식으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위험성향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화해야 한다. 기본 투자자별 위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주로 배당주식형 펀드들을 추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다가 배당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형 상품들은 성과도 우수하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설정 규모 기준 상위권에 속한 ‘신영퇴직연금배당40[자](채혼)C형’과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자]1(주혼)C-C형’은 지난 14일 기준 1년 수익률이 각각 7.26%, 15.2%를 기록했다. 두 펀드는 일 년 동안 674억원, 1,830억원씩 자금이 유입됐다.

연금저축 가입을 앞둔 투자자들이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납입 시점이다. 연금저축 투자방식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가 기본이지만, 연간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나눠 시장 상황에 따라 저가 매수를 꾀하는 전략도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해외펀드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펀드 중에서도 여러 국가에 분산투자가 가능한 글로벌 분산투자 형태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각국 증시의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 1개국 증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장기간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연금저축펀드 순자산 가운데 국내자산은 80%, 해외자산은 20% 정도다.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는 국내자산이 79%, 해외자산이 21%다. 국내자산이 해외자산의 4배나 투자 규모가 큰 것이다. 해외 투자 중 3분의 1이 중국이지만 북미 주식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오원석 삼성자산운용 연금사업본부 팀장은 “연금펀드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분산과 장기투자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여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씩 적립할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목돈을 주는 것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세법에서는 향후 증여로 지급할 현금을 연3% 할인한 일시금으로 증여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목돈을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증여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복리 6%로 매달 10만원씩 30년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경우 30년 후 1억원의 목돈이, 매달 20만원씩 투자하면 2억원이 된다. 그러나 복리 효과로 10만원씩 60년을 납입하면 7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세금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안정적으로 원금보장형 상품만 편입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IRP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를 30%나 50%정도 편입해서 자산 증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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