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 내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래소 폐쇄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과의 조율 없이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나선 것이다. 기재부에서도 “(거래소 폐쇄는)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양상을 보이니 무조건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발상은 투자자 사이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파제 격의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 음성화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다”며 “이 같은 행정 처리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 기사를 링크하고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한데”라며 거래소 폐쇄로 파생될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특별안 입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도 각 의원실에서 준비한 법안들 토의와 함께 진행되지, 이 특별법안만 먼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현행법하에서라도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가라앉힐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우선 현행법하에서 과열을 가라앉히도록 노력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계속된다면 거래소를 폐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희영·안현덕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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