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 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택배 회사에 소속된 택배 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택배 기사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이나 수하인에게 지급한 비용손해를 50만원까지 보상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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