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 83건을 수사의뢰했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다.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는 서울디자인재단, 대구시설공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3곳과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군인공제회, 대구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등 9곳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197명으로, 이중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기소시 즉시 퇴출한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즉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같은 원칙에 따라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와 퇴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부정합격에 의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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