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문자 메시지(LMS)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한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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