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의 시가평가로 현행 원가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의 가용·요구자본 산출방식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IFRS17과 K-ICS 동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사들의 K-ICS 도입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IFRS17과 K-ICS가 함께 도입되면 부담이 가중된다며 K-ICS의 시행시기라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과 감독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동시에 도입하는 나라는 없다”며 “K-ICS 적용을 조금 늦춰주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K-ICS 도입 유예를 희망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불가 방침을 밝혀 곤혹스럽다”면서 “자본확충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 대형사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도입 초안을 각 보험사에 보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다음달 5일 초안을 가지고 도입준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내년에 또 한 번의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해 말 도입안을 확정해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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