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택시의 부분유료화 모델 도입 계획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비 인상 계획까지 맞물리면서 우버(Uber)나 풀러스(Poolus)와 같은 유상 운송 및 승차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해 서민들의 택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해커톤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의 교통비 증가는 물론 신성장 모델 발굴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4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15일 열릴 예정이던 3차 해커톤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스타트업들과 대화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탓이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2월 열린 해커톤 또한 의제가 ‘승차공유’라는 점에 반발해 토론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 2월 있었던 2차 해커톤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1차 해커톤부터 일관되게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자리에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15일 열릴 예정이던 3차 해커톤과 관련해 4차 위원회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참석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업계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명확해 속만 끓이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해커톤은 개최 일정을 잡기 힘들다”며 “택시업계가 대화의 장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방안 관련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줄을 잇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금껏 16건 올라와 있다. 지난 2일 올라온 ‘택시요금 인상 대신 우버 같은 서비스 허용해 달라’라는 청원에서부터 지난해 12월 ‘공유경제를 살리자’는 청원까지 한 목소리로 승차공유 서비스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버와 같은 서비스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다양한 근거를 내세운다. 우선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택시비의 80% 수준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 실시간 결제가 돼 별도 카드나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 이동경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메시지로 차량 도착 여부를 알려주기도 한다. 각 지자체의 택시비 인상과 카카오택시의 부분유료화 모델 도입으로 택시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경우 승차공유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버 같은 서비스가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운수사업법 81조 때문이다. 관련법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해선 안 된다’고 돼 있어 택시가 아니고선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없다. 풀러스의 경우 관련 법에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줘도 된다고 돼 있다는 점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로 활로를 찾았지만 영업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확대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풀러스의 영업 시간이 통상적 의미의 출퇴근 시간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아직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풀러스 측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기준 80만 명 수준이던 가입자 수가 서울시와의 분쟁 이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러스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택시이용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철민·양사록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