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주택연금 외에 임대료 수입까지 챙길 수 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만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금은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더라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둬야 했다.
이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는 보증 한도와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현재 연 2~4%포인트 수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연체 채무를 변제할 때 지금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는 것을 앞으로는 비용→원금→이자 순으로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변제 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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